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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의 혜택(기업과 주주에 대한 혜택)

오늘은 상장에 대한 혜택을 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등의 경우 주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살펴보도록 하갰습니다.

주권의 상장에 대한 혜택 등은 자본시장법과 상법, 그리고 세법 등의 법령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상장 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와 주식시장



 기업에 대한 상장의 혜택

  

1. 공모를 통한 유상증자 용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상장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인(당해 기업의 주주를 포함)을 상대로 하여 신주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비 상장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굉장히 손쉽게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막강한 수단을 가지게 된 셈입니다.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 유상증자 등의 자본확충 방법은 엄청난 혜택일 수 있지만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몇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지 못하는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 재앙적인 결과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2.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한도 특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5)

비상장법인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25%까지 발행할 수 있으나, 상장법인의 경우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외국에서 발행한 해외전환사채,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주식과 관련된 증권 또는 증서의 권리행사로 발행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한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주식을 발행한도와 관계없이 발행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 주식배당의 특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3)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식배당을 이익배당총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지만, 상장법인은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주식배당이 가능합니다.

주식배당이란 배당을 현금이 아닌 해당 회사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배당형식으로, 배당은 보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발행 주식 수는 증가하지만 개별 주주의 보유지분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4.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간소화 (상법 제542조의4)

비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주주총회일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이하를 소유하는 주주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 2주전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상장의 혜택


1. 주식양도소득 비과세 (소득세법 제94, 동법시행령 제157조제4)

상장법인의 주식은 대주주 등을 제외하고,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장내 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나 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적은 금액은 큰 차이가 없겠지만 투자금이 큰 분들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20242월 현재, 대주주가 아닌 이상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라면 개인투자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된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법 시행 여부와 함께 시행 시기를 확인하고, ISA 등을 이용한 절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2.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평가 (상속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3)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산식으로 평가하게 되지만,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는 평가기준일 전·후 각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해당 법령 기준대로 상속이나 증여가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탈세를 목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려 불법적인 상속이나 증여 의심 사례들이 종종 거론되는 것과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 및 증여 세율로 인한 건전한 기업 승계 구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의 부분은 올바른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서 점차 개선되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투명한 기업문화 정착과 더불어 국내 일류 기업들의 경영권이 상속세 등의 문제로 해외 자본에 넘어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 (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0.5%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되지만, 유가증권시장을 통해 양도되는 상장법인의 주식은 0.1%(0.15% 농특세 미포함)의 세율이 적용되어 활발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4. 소수주주권 행사완화 등 (상법 제542조의6, 542조의7)

상장법인의 경우 상법상 소수주주권 및 집중투표제 행사요건(1%) 등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만, 일반 개인투자자에게는 다소 생소한 내용이라 이런 내용도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필로그

  

이렇게 보니 상장에 따른 혜택은 일반 투자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보다는 상장법인이나 대주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의 폭이 더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의 정부 발표 내용과 같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내용이 있어 작게 나마 위안 삼아 봅니다.

 

상기 내용은 투자를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글이 아닌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글로, 개인적인 의견 등을 담고 있을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으므로 투자를 계획하시거나 향후 투자를 예정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보다 면밀한 검토 및 자료검증 후 각자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진행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글 내용 중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