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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 종목 지정과 해제 및 제한사항

우리는 이미 시장경보제도 내용 중 투자주의 종목과 그리고 투자경고 종목의 지정과 해제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다하지 못한 투자위험 종목의 지정과 해제요건 등에 대해서 마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시장경보제도의 각 단계별 내용을 다시 올려두었습니다.

잘 정리된 자료이니 간단하게 각 단계별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보제도의 각 단계별 조치사항(한국거래소)


투자위험 종목이란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가수요 등이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게 되는 시장 경보제도 중 하나로, 투자자들은 해당 종목 투자 시 보다 높은 주의가 필요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위험 종목 지정 예고 요건

 

1.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3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3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한 경우

2.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5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한 경우

3.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5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15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

4.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5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5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하고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최근 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이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 이상
   ② 최근 5일 중 특정계좌()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2일 이상
   ③ 최근 5일 중 특정계좌()의 시가 또는 종가의 매수관여율이 20% 이상 일수가
      2일 이상

5.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5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15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하고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최근 1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이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4일 이상
   ② 최근 15일 중 특정계좌()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
   ③ 최근 15일 중 특정계좌()의 시가 또는 종가의 매수관여율이 20% 이상 일수가
      4일 이상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인 경우에 한함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된 날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투자경고종목 지정일'은 해제 직전의 지정일을 의미

 


 투자위험 종목 지정 요건

 

1. 초단기 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③ 3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

2. 단기급등 또는 중장기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신규상장일 또는 감자후 재상장일부터 15일 
       미경과종목은 해당기간까지)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③ 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

3. 중장기 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③ 1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3배 이상

4. 단기상승과 불건전요건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③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이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 이상
      - 최근 5일 중 특정계좌()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2일 이상
      - 최근 5일 중 특정계좌()의 시가 또는 종가의 매수관여율이 20% 이상 일수가
        2일 이상

5. 중장기상승과 불건전요건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③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1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이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4일 이상
      - 최근 15일 중 특정계좌()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
     - 최근 15일 중 특정계좌()의 시가 또는 종가의 매수관여율이 20% 이상 일수가
       4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구성종목이 10개를 초과하는 업종 종목은 종합주가지수 대신 업종산업별주가지수를 적용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예고 및 지정은 투자경고종목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투자위험 종목 제한사항

 

1. 해당종목 매수시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

2. 해당종목 신용융자 매수 불가

3. 해당종목 대용증권 인정 불가(코넥스주권은 제외)

4. 지정과 동시에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되며,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투자위험 종목 지정해제 요건

 

1. 초단기급등 또는 단기급등 또는 중장기급등으로 지정된 투자위험종목은 지정일
   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제됨
당일(T)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당일(T)의 종가가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당일(T)의 종가가 15일 종가 중 최고가

2. 단기상승&불건전요건 또는 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지정된 투자위험종목은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
   하지 않을 경우 해제됨
   ① 당일(T)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② 당일(T)의 종가가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③ 당일(T)의 종가가 15일 종가 중 최고가
 
주의투자위험종목에서 해제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
 

투자위험종목 지정시, 투자위험종목 지정 후 지속적으로 주가상승시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 시킬 수 있으며, 투자위험 종목의 매매거래 정지 등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위험 종목 매매거래정지 예고 요건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해당 종목에 대하여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예고
   ①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 예고일
   ②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그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
       거래일의 주가보다 2일 연속 높은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

 


 투자위험 종목 매매거래정지 요건

 

1.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됨

2.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그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
   거래일의 주가보다 3일 연속 높은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됨

매매거래 재개시 투자위험종목으로 다시 지정되며, 매매거래 재개일부터 계산
    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부터 투자위험종목 지정해제여부를 판단
투자위험종목 지정예고·지정·해제 및 매매거래정지 예고·매매거래정지와 관련된
    날짜를 계산하는 경우 해당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에필로그

  

이상으로 지난 시간에 이번 포스팅까지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종목들의 지정요건과 해제요건  및 제한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급등세를 타는 종목들에 혹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기는 매우 어렵겠지만, 천천히 여러 내용들을 이해하고, 습득하신다면 중.장기간의 우량주 투자로도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시고, 안전한 투자 진행하시기를 바라며 시장경보제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내용은 투자를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글이 아닌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글로, 개인적인 의견 등을 담고 있을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으므로 투자를 계획하시거나 향후 투자를 예정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보다 면밀한 검토 및 자료검증 후 각자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진행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글 내용 중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