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시장경보제도의 각 단계별 내용을 다시 올려두었습니다.
잘 정리된 자료이니 간단하게 각 단계별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위험 종목’이란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가수요 등이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게 되는 시장 경보제도 중 하나로, 투자자들은 해당 종목 투자 시 보다 높은 주의가 필요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위험 종목 지정 예고 요건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한 경우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한 경우
3.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5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15일
4.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5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5일
① 최근 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② 최근 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위원장이
③ 최근 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가 또는 종가의 매수관여율이 20% 이상 일수가
5.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5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15일
① 최근 1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② 최근 1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위원장이
③ 최근 1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가 또는 종가의 매수관여율이 20% 이상 일수가
※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인 경우에 한함
※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된 날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투자경고종목 지정일'은 해제 직전의 지정일을 의미
투자위험 종목 지정 요건
이내에 다음의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③ 3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
2. 단기급등 또는 중장기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①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신규상장일 또는 감자후 재상장일부터 15일
③ 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3. 중장기 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③ 1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4. 단기상승과 불건전요건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①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③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 최근 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위원장이
- 최근 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가 또는 종가의 매수관여율이 20% 이상 일수가
5. 중장기상승과 불건전요건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③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1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최고가
- 최근 1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위원장이
- 최근 1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가 또는 종가의 매수관여율이 20% 이상 일수가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구성종목이 10개를 초과하는 업종 종목은 종합주가지수 대신 업종산업별주가지수를 적용
※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예고 및 지정은 투자경고종목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투자위험 종목 제한사항
1. 해당종목 매수시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
2. 해당종목 신용융자 매수 불가
3. 해당종목 대용증권 인정 불가(코넥스주권은 제외)
4. 지정과 동시에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되며,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투자위험 종목 지정해제 요건
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제됨
① 당일(T)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② 당일(T)의 종가가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③ 당일(T)의 종가가 15일 종가 중 최고가
2. 단기상승&불건전요건 또는 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지정된 투자위험종목은
① 당일(T)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② 당일(T)의 종가가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③ 당일(T)의 종가가 15일 종가 중 최고가
※ 주의투자위험종목에서 해제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
투자위험종목 지정시, 투자위험종목 지정 후 지속적으로 주가상승시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 시킬 수 있으며, 투자위험 종목의 매매거래 정지 등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위험 종목 매매거래정지 예고 요건
수 있음을 예고
①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 예고일
②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그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
투자위험 종목 매매거래정지 요건
2.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그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
※ 매매거래 재개시 투자위험종목으로 다시 지정되며, 매매거래 재개일부터 계산
※ 투자위험종목 지정예고·지정·해제 및 매매거래정지 예고·매매거래정지와 관련된
에필로그
이상으로 지난 시간에 이번 포스팅까지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종목들의 지정요건과 해제요건 및 제한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급등세를 타는 종목들에 혹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기는 매우 어렵겠지만, 천천히 여러 내용들을 이해하고, 습득하신다면 중.장기간의 우량주 투자로도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시고, 안전한 투자 진행하시기를 바라며 시장경보제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내용은 투자를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글이 아닌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글로, 개인적인 의견 등을 담고 있을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으므로 투자를 계획하시거나 향후 투자를 예정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보다 면밀한 검토 및 자료검증 후 각자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진행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글 내용 중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