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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 종류와 정기보고서(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공시의 정의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제재사항, 공시의 종류 및 정기공시(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의 정의 및 불성실공시법인 제재

 

공시라는 것이 좀 어려워 보이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고, 멀리해야 하는 내용이 아닌,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해야만 하는 일련의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조금 더 친근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공시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시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어떠한 내용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여기서 더 나아가 기업공시란 각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업공시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뿐더러 투자자들에게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의 중대 정보를 공개적으로 게시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에서는 상장기업들이 정기보고서 제출기한을 어기거나 공시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법인은 해당 주식의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등의 강력한 제재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공시의 종류와 정기보고서 제출기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 DART) 내에서 구분하고 있는 공시의 종류는 크게 정기공시, 주요사항보고, 발행공시, 지분공시, 외부감사 및 기타공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시의 종류

그럼 가장 자주 언급되곤 하는 정기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기공시

정기공시는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으로 정기적으로 작성되는 보고서를 말하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적발표 등이 이 공시내용에 포함되는 자료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공시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별 제출기한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59조 및 160조에 의거 분기, 반기 보고서는 분기 경과 후 4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보고서는 사업년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2월 결산 기업의 정기보고서 제출시기는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정기공시(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 1/4분기(1~3) : 515일경 (331+ 45)

- 반기(1~6) : 814일경 (630+ 45)

- 3/4분기(7~9) : 1114일경 (930+ 45)

- 사업보고서(1~12) : 331일경 (1231+ 90)

제출당일이 휴일이거나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해마다 조금씩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주요사항보고

다음은 주요사항보고로 기업의 상태 등이 법령에 규정되는 상황인 경우 공시하게 됩니다.

자본시장법 제161조와 동법 시행령 제 171조에 의해서 주요사항보고 대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한번은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도나 은행거래 정지, 영업활동의 정지, 회생절차개시 또는 신청, 해산,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 주식 교환.이전.합병,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 자사주 취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상증자의 경우는 자본의 증가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니 주요사항보고에 해당합니다. 


3. 발행공시

발행공시는 증권을 발행하거나 공급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시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증권의 발행시 실제 유통되는 주식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 그 양이나 시기 및 가격 등의 기본적인 정보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지분공시

마지막으로 지분공시는 기업의 임원이나 대주주 및 주요주주 등의 증권의 소유 및 변동 정보를 공시하는 행위로 투자자에게 기업의 지배권을 알려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안정적인 기업운영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 지분공시도 꼼꼼하게 챙겨보실 거라 생각됩니다.


 에필로그


이상으로 공시의 종류와 정기공시의 제출기한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법인은 상장적격성실질심사의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항에 속하게 되며, 때에 따라 상장폐지에 이르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인에 투자하시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에 언급된 내용 외에도 몇 가지 내용들이 더 있지만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할 것 같아 공시 종류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내용은 투자를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글이 아닌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글로, 개인적인 의견 등을 담고 있을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으므로 투자를 계획하시거나 향후 투자를 예정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보다 면밀한 검토 및 자료검증 후 각자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진행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글 내용 중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